1. 이 청주곽씨대동보(이하 ‘대동보<大同譜>’라 한다)는 청주곽씨전자족보(이하 ‘전자족보’라 한다)로 2022년 임인보(이하 ‘‘임인보<壬寅譜>‘‘라 한다)라 이름한다.

     

    2. 이 전자족보 는 초간본 임진보(壬辰譜 1712년숙종38년), 경술보(庚戌譜 1730년영조6년), 신사보(辛巳譜, 1821년순조21년), 신미보(辛未譜 1871년고종8년)정유보(丁酉譜 1957년), 갑인보(甲寅譜 1974년), 갑술보(甲戌譜 1994년)에 이어 발간하는 대동보로 갑술보 편찬규칙을 근간으로 갑술보 이후의 자료와 현존 자손을 등재 수록한다.

     

    3. 이 전자족보 는 구래(舊來)의 누습(陋習)을 벗어나 후대 자손들을 위하여 한글한자(漢字)를 병기하고 이름의 경우는 漢字한글 순으로 표기한다. {예: 합천군대병면(陜川郡大並面), 12세(世) 雲龍운용}

     

    4. 이 전자족보 는 세로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편집하여 접근과 읽기를 쉽게 한다.

     

    5. 이 전자족보 의 자손기록은 아들(子)을 나이순으로 먼저 배열하고 이어서 딸(女)을 나이순으로 배열한다. 딸의 경우 여 이름(예: 女 貞淑정숙)으로 표기하며, 이름이 없으면 사위를 서 이름(예: 婿 洪吉童홍길동)으로 표기한다.

     

    6. 양자(養子)의 표기형태는 출계자(양자 가는 자)의 경우는 系子 必鎭필진, 출입자(양자 들어간 자)는 繼子 必鎭필진으로 표기한다. 계자(系子)의 경우 이름 다음에 “출계 백부 경 후(出系伯父璟后)”라고 기록하고 계자(繼子)의 경우 이름 다음에 “생부 선(生父 璿)”이라고 표기하여 생가와 양가를 밝힌다.

     

    7. 자손록에서 개별 신상기록은 접수한 수단 내용대로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등재한다.

    (1)기입순은 초명(初名), 자(字)ㆍ호(號), 생(生) ,학력, 경력, 상훈, 사망(卒), 묘소(墓所) 순으로 한다.

    (2)이름이 있는 배우자(부인)는 배 외명부 본관 성명{예: 配 정부인(貞夫人) 김해(金海) 김갑순(金甲淳), 초명(初名), 자(字)ㆍ호(號), 부(父)·조부·증조·고조명, 생(生) ,학력, 경력, 상훈, 사망(卒), 묘소(墓所) 순으로 기록한다. 이름이 없는 부인은 配 정부인(貞夫人) 김해김씨(金海金氏)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이름있는 부인과 같은 순으로 표기한다.

    (3)이름있는 딸은 女 이름(예:貞淑정숙), 초명(初名), 자(字)ㆍ 호(號), 夫(부:배우자)의 본관이름{예:부(夫) 진주강돌석(晋州姜乭石)}, 부(父)·조부·증조·고조명, 생(生), 학력, 경력, 상훈 순으로 기입한다. 이름이 없는 딸은 서(婿사위)를 婿 사위의 본관이름(예: 婿 洪吉童홍길동), 초명(初名), 자(字)ㆍ 호(號), 부(父)·조부·증조·고조명, 생(生), 학력, 경력, 상훈 순으로 하고, 아들과 딸은 나이순으로 아들 순 딸 순으로 이름만 기입한다.

    (4)출가한 딸의 아들과 딸이 어머니의 성(姓)으로 호적에 등록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출가한 딸을 아들로 간주(看做)하여 등재하고 세대(世代)를 이을 수 있도록한다.

     

    8. 신상기록 중 생(生) · 졸(卒) · 배(配) · 묘(墓)의 약물(約物)은 ‘네모’ 안에 ‘生·卒·配·墓’를 넣어 표기하고, 配는 한 자(字) 올려 표기하고 나머지는 이어 기입한다.

     

    9.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과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를 병행 기록할 수 있다.

     

    10. 이 전자족보 는 파별로 편집하고, 색인표는 본인·아버지·세대와 해당 권(冊) 등을 표시하여 수록한다.

     

    11. 자손록은 6단 으로 하고 이름은 해서체 18pt, 본문은 명조체 10.5pt로 한다. 문헌록은 제목은 명조체 15pt로 본문은 명조체 10pt를 원칙으로 한다.

     

    12. 대동보 또는 전자족보에 필요한 사진을 등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3. 족보 미등재자 및 선조가 불분명하거나 미상자, 족보가 없는 종친 또는 관련인의 등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계통 미상자(족보 미등재자 및 선조가 불분명하거나 미상자)를 입보시키고자 할 때에는 양자(養子)로 표기하되 반드시 해당 파종회의 합의서를 수단에 첨부하여 신청하면 청주곽씨대종회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관리위원회(이하 ’족보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결의를 거쳐 등재하여야 한다.

    (2)족보가 없는 종친 또는 관련인은 대종회, 파종회와 지역종친회, 족보담당자, 일가친척, 고향 친지 등 가능한 모든 분들의 자문(諮問)을 받아 ‘자문기록증명’을 수단에 첨부하여 신청하면 족보관리위원회의 심사에 의거하여 가부(可否)를 판단하도록 한다. 등재의 실제적 방법도 족보관리원회와 신청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4. 전자족보는 다음 기능을 갖도록 구축한다.

    (1)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서는 청주곽씨 전자족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2)이름 만 입력하여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3)자손록이 서책보(書冊譜)와 동일한 형태로 화면에 나타나도록 한다.

    (4)자손록의 이름, 계보도의 이름을 검색(클릭)하면 자손록이 나타나도록 한다.

    (5)상하(上下) 페이지가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앞뒤 페이지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도록 한다.

    (6)화면의 확대 축소가 자유롭게 되도록 한다.

    (7)대종회와 파종회의 묘소, 재실, 유적지 등 종중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기본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한다.

    (8)청주곽씨의 통계를 대종회와 파종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녀·년령별 인구통계, 항렬별, 직업별, 지역인구분포 등등의 통계를 포함한다.

     

    15. 기타 이 범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족보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16. (시행일자)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주곽씨대종회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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