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선발기준 : 대종회 참여 항목에 대종회 카페 활동 점수 포함

    mark.png  제 1 장 총칙(總則)

     

    제1조 명칭

    청주곽씨 장학생 선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청주곽씨 자녀로서 장래가 총망되는 우수한 학생을 발굴, 육성사업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청주곽씨 자녀 중 전문대생, 대학생, 대학원생으로서 장학금 신청 수속절차 및 심사 지급에 적용한다.

     

    제4조(사무소)

    청주곽씨 대종회 내에 둔다.

     

    mark.png  제 2 장 조직과 심사위원

     

    제5조(위원회구성)

    심사위원은 청주곽씨 대종회 임원중에서 임면한다.

     

    제6조 (위원 임면)

    심사위원은 대종회 회장이 다음과 같이 임면한다.

    1. 위원장 1명 (장학부장이 겸임)

    2. 위원 5명

    3. 간사 1명 (총무이사 겸임)

     

    제7조(위원 임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직능)

    위원의 직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장학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 : 장학생의 엄정한 선발 의결

    3. 간사 : 위원 직능외 회의진행 회계업무 장학사업에 관한 제반업무

     

    mark.png  제 3 장 회의

     

    제9조(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 개최한다.

     

    제10조(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mark.png  제 4 장 장학생 선발

     

    제11조(선발기준)

    장학생은 다음 각호 기준에 의거 선발된다

    1. 전문대생, 대학생, 대학원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성과 장래성이 있는 자

    2. 당해 학생 및 학부모로서 파종친회 지역종친회 대종회 활성화에 기여한 자.

     

    제12조(신청서류)

    본 규정 제11조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학부모 또 는 보호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11월말일까지 대종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 1부 (별첨양식)

    2. 학업성적증명서 1부 (해당학교 교부)

    3. 재학증명서 1부 (해당학교 교부)

    4. 추천서 1부 (파 또는 지역종친회장 발행)

    5. 고등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읍·면, 동장 발행)

     

    mark.png   제 5 장 재정

     

    제13조(재정운영)

    재정운영은 대종회 정관 제 17조 규정에 의하여 독립채산제로 하여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절차에 의한다.

     

    제14조(장학금조성)

    다음 각호에 의거 조성한다.

    1. 독지가의 장학기부금

    2. 종친회원의 찬조금

    3. 대종회 지원금

    4. 기타 수입

     

    제15조 (장학금관리)

    장학기금은 시중은행에 대종회장 명의로 예치 관리한다.

    제16조 (장학금 지급)

    장학증서와 장학금은 대종회 정기 총회시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17조 (장학금액결정)

    장학금 지급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 까지로 한다.

     

    mark.png  부 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2.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실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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