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족보는 청주곽씨 전자족보(인터넷족보)이다.

    2. 이 족보의 문자는 한자와 한글로 쓰며, 세로쓰기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한 줄은 9자로 한다.

    3. 이 족보에 자(아들) 녀(딸)의 기록은, 아들을 먼저 나이 순서대로 써넣고, 나중에 딸도 나이 순서대로 써 넣는다.

    4. 이름 기입은 한자 이름 밑에 한글로 기입한다.

    예: 子 大信 대신, 女 明順 명순

     

    5. 이름 옆 신상기록 란에는

    ①[초명(初名), 자(字)ㆍ호(號),호적명]

    ②[생년월일]

    ③[학력]

    ④[경력]

    ⑤[상훈]

    ⑥[사망(卒)년월일]

    ⑦[묘소(墓所)]

    ⑧[배우자(부인)]

    ⑨[딸·사위·외손]

    ⑩[양자입출 표기] 등을 아래 기재 방법 같이 기입한다.

     

    ① 초명(初名), 자(字)ㆍ호(號), 호적명 기재방법

    자(字)는 본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 초명(初名)은 이름, 호(號) 는 본명이나 자 이외에 쓰는 이름을 기재한다. (자·호적명·호가 없는 경우 생략한다)

    ② 생년월일 기재방법: 서기로 년월일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력은 그대로, 음력일 경우 음으로 하며 연도를 환산하기 힘든 경우는 이전 족보에 실린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한다.

    예 : 양력일 경우 : 2014년 1 월 1 일생, 음력일 경우 2014년 음1월 1일 생, 갑오년 음1월1일 생.

    ③ 학력 기재방법: 최종 학력만 기재하되 학위 경우는 추가 기재한다. (학력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예 : 00대학교 졸업, 00대학교 대학원졸업 경제학박사

    ④ 경력 기재방법; 경력사항은 2개 이내로 기재 한다. 표기하는 경력의 기준은 상식 수준의 판단에 의하고 가급적임의 단체나 임시적 직함은 제외 (경력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예 : 경찰공무원, 00회사 대표이사 역임, 00회사 상무이사 재직, 00출판사 대표. 건설부장관 역임, 00학교 교사, 17회 고등고시 합격, 판사 재직 중, 등

    ⑤ 상훈 기재방법; 시장(군수) 이상 되는 직급에게 받은 표창 · 훈 포장을 기재한다.

    예 : ○○군수 효행상 표창, 녹조근정훈장(綠條勤政勳章) 받음.

    ⑥ 사망(졸) 년 월 일 기재방법

    예: 양력일 경우: 2014년○월○일 졸, 음력일 경우 2014년 갑오음○월 ○일 졸,

    예 : 양력일 경우 : 2014년○월○일 졸 향년 팔십 세, 음력일 경우도 같다.

    ※ 향년(돌아가실 때 나이)을 졸 다음에 기록하기도 한다.

    ⑦ 묘소 기재방법

    ◎묘지는 현재의 지번과, 좌향을 상세히 기재하고 행정구역은 한글로 표기하고 군 단위가 동명일 때 혼동하지 않도록 표기한다. 예 : 墓 강원도 고성 … , 墓 경남 고성 …

    ◎부인과 묘지가 같은 곳일 경우 부인의 기록 끝부분에 합장(合葬), 합폄(合窆), 쌍분(雙墳)이라 하고, 비석이나 상석 등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 墓 경기도 ○○군 ○○면 ○○리 산○번지 유좌(酉坐) 합장(合葬), 유갈(有碣), 유상석(有床石)

    예 : 경기도 ○○시 ○○공원묘지 00번 안장

    ※ 합장(合葬), 합폄(合窆)은 같은 말인데 가문에 따라 표기가 다를 수 있다.

    ⑧ 부인(配) 기재 방법부인은 配자를 쓰고 본관과 이름을 쓴다.

    외명부(貞敬夫人, 貞夫人, 淑夫人, 淑人, 令人, 恭人, 宣人, 安人, 瑞人, 孺人)가 있는 선조는 配자를 쓰고 외명부를 적고 본관과 이름을 적는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과 본인 생‧졸년월일을 기재하고, 경력사항 효(孝) 열녀(烈女) 특행이 있을 때 그 행적을 기입 한다.

    예 : 配숙인(淑人) 원주 이○○(原州 李○○) 父는 ○○ 19○○년○월○일生 ○○대학교졸업, ○○주식회사 부장역임, ○○시장 효부 상 수상

    ※ 구 족보에는 부인(配)의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름도 기재했다. 지금도 기재하는 집이 있다.

    ⑨ 딸, 사위 기재 방법

    딸은 女자를 쓰고 이름과 생년월일과 학력, 경력을 기록한다.사위는 夫자를 쓰고 성명, 본관, 아버지이름을 기재하고, 외손은 이름만 기재한다.

    예 : 女 明順 명순 생년월일, 학력, 경력

    예 : 夫 원주 이원석 父 재득 子 大根 女 孝子

    ※ 사위의 학력, 경력은 기재하지 않는다.(단 사위라도 고위 공직 경력자 (시장, 군수 이상)는 경력을 기재한다)

    ⑩ 계자 입출 표기방법

    예 : 동길(東吉) 出系 明信(양부명) → 繼子 명신(明信) 생부 魯槿

     

    6. 이전 족보 기록 중에서 변동사항(사망, 묘소이장, 누락, 오기 등)이 있어 정정하고자 할 때 구 족보를 복사 또는 필사 하여 “(구족보 사본에 의한) 등재신청서〈을지1〉(작성예문)”과 같이 후손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에도 족보 등재 비를 납부해야 한다.

     

    7. 족보 등재 비 산출 계산 방법

           (1) 수단비 산출은 족보등재신청서인 수단갑지에 대상 인원을 종합하고 아래 수단비산출단가표의 단가에 인원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총액을 수단비로 납부한 후 수단을 족보관리위원회에 대종회 메일(본 기준 92호 참조)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수단비 산출기준 단가표>>

              ① 기혼자 : 1명당 10,000(아들, 딸 구분 없음, 배우자 포함)

              ② 미혼자 : 1명당 10,000(아들, 딸 구분 없음)

              ③ 출가한 딸: 1명당 10,000

              ④ 사망자 내용 수정: 1명당 10,000(묘소 이장 등) 직계 후손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전자족보용 개인사진: 1장당 20,000

              (전자족보에 증명사진, 가족사진, 묘소, 비석, 표창장 등을 수록할 경우)

              ※개인이 접수한 사진은 서책족보에는 수록되지 않고 전자족보에만 수록된다.

         (2) 뿌리찾기 등으로 족보에 등재할 경우의 등재비산출은 전자족보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8. 선조(先祖) 미상으로 족보에 등재 안 된 경우 신청서 작성 방법

    족보가 없는 분은 일단 뿌리를 찾아야하므로 본인들이 기록으로 증명해야한다.

    따라서 족보가 없는 분들은 대종회, 지역종친회, 족보담당자, 일가친척, 고향 친지 등 가능한 모든 분들의 자문(諮問)을 받아 뿌리를 찾아야 한다. 뿌리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선조 또는 친척 중 한 명이라도 족보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이 경우라도 일가친척은 분명하지만 제적등본 등으로도 확인할 수 없고 그 어떤 문서로도 친척이라는 걸 확인할 수 없으므로 친척 몇 분의 보증을 받아 보증서(또는 판결문)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접수된 자료는 대종회 심의(審議)를 거쳐 족보에 등재한다.

    자료가 미비하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대미상(先代未詳)으로 족보(族譜) 말미에 단일가보(單一家譜)로 등재한다. 그 외 친척 및 형제분은 구 족보에 모두 등재되어 있는데 본인만 빠져 있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친척 또는 형제인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② 가승(家乘)만 가지고 있는 경우

    대동보(大同譜), 세보(世譜), 파보(派譜)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가승 에만 등재되어 있으면 가승과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출된 가승은 대종회의 각 족보를 대조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등재 (登載)하고, 가승을 가지고도 뿌리를 찾을 수 없거나 계대(系代)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대미상(先代未詳)으로 족보(族譜) 말미에 단일가보(單一家譜)로 등재한다.

    ③ 가승도 없고 일가친척도 없는 경우

    선조가 살았던 고향(이하 집성촌) 또는 조상 묘소가 있는 곳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 직계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족보등재신청서〈갑지〉와 등재신청서〈을지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에도 대종회 심의(審議)를 거쳐 족보 말미에 단일가보(單一家譜)로 등재할 수 있다.

    옛날에는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족보에 올린 이름(譜名)이 다른 경우가 많았으므로 기억에 남아있는 선조의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도 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며 그 외 파(派), 어릴 때 이름(兒名), 호(號) 등을 알면 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뿌리를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한다.

     

    9.등재신청서 양식 및 제출처

    (1) 등재신청서인 양식인 수단<갑지><을지> 대종회홈페이지(www.cheongkwak.com)에서 내려받아(다운로드) 사용한다.

    (2) 작성 방법 문의 및 제출처 : 청주곽씨 대종회 사무처

                   전 화 : 대표전화 (02)567-8717

                   메 일 : cheongkwak@naver.com

          카카오톡채널 : 청주곽씨대종회채널

     

    10. 족보등재신청서 제출방법

    족보등재신청서〈갑지〉, 등재신청서〈을지1.2〉를 작성하여 ④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⑤ 보증인 및 수단위원 확인을 받아  등재비(수단금)와 함께 대종회 사무처에 제출한다.

     

    11. 오탈자 수정 신청

    본 전자 족보는 1994년 에 완료된 갑술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족보(자손록)에 대한 오자, 탈자의 교정과 신규 등재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누락된 것이 있으면 오탈자 수정 신청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한다.

     

    12. 수단금 등 제비용 입금계좌: 농협은행(청주곽씨대종회 084-01-190054).

    ※ 수단금은 현금 수납은 없다. 위의 은행 계좌로만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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